요금조회납부
상수도 업종별 요율표
업종별 | 구간별(㎥) | ㎥당/원 |
---|---|---|
가정용 | 1 ~ 20 | 460 |
21 ~ 30 | 650 | |
31이상 | 1,030 | |
일반용 | 1 ~ 100 | 900 |
101 ~ 300 | 990 | |
301 ~ 1,000 | 1,170 | |
1,001이상 | 1,350 | |
대중탕용 | 1 ~ 500 | 690 |
501 ~ 1,500 | 830 | |
1,501 ~ 2,000 | 970 | |
2,001이상 | 1,250 | |
공업용(산업용) | ㎥당 | 360 |
구경별 정액요금
계량기 구경별(mm) | 금액(원) |
---|---|
13mm | 530 |
20mm | 950 |
25mm | 1,140 |
32mm | 2,870 |
40mm | 3,770 |
50mm | 6,440 |
75mm | 13,050 |
100mm | 21,460 |
150mm | 44,210 |
200mm | 65,550 |
250mm | 94,880 |
300mm 이상 | 111,600 |
업종별 구분표
가정용
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
담배, 연탄, 양곡소매업, 만화가게, 문방구, 지물포, 철물점, 부동산중개업, 인장업, 수예점, 구멍가게, 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등으로서 1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업소 및 기타 유사업소, 기숙사
국가,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(고아원, 영아원, 양로원, 탁아소, 노인정, 보육시설, 보훈단체 등)
일반용
가정용 , 대중탕용 , 공업용을 제외한 모든 업종
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
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(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의 시공에 사용되는 급수전으로 준공검사 전까지 적용)
대중탕용
일반목욕장업("공중위생관리법" 상의 목욕장업)
호텔 내 목욕장업(호텔과 별도의 급수관 사용시)
공업용(산업용)
별도의 배,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
하수도 업종별 요율표
업종별 | 구간별(㎥) | ㎥당/원 |
---|---|---|
가정용 | 1 ~ 20 | 540 |
21 ~ 30 | 710 | |
31이상 | 1010 | |
일반용 | 1 ~ 100 | 890 |
101 ~ 300 | 900 | |
301 ~ 1,000 | 1010 | |
1,001 이상 | 1120 | |
대중탕용 | 1 ~ 500 | 710 |
501 ~ 1,500 | 780 | |
1,501 ~ 2,000 | 900 | |
2,001 이상 | 1090 | |
공업용(산업용) | ㎥당 | 850 |
업종별 구분표
가정용
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
담배, 연탄, 양곡소매업, 만화가게, 문방구, 지물포, 철물점, 부동산중개업, 인장업, 행정서사업, 수예점, 구멍가게,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등으로서 1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업소 및 기타 유사업소
자선보호시설, 양로원, 탁아소, 노인정, 기숙사
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
공업용(산업용)
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
일반용
가정용, 욕탕용, 공업용을 제외한 모든 업종
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
대중탕용
일반목용장업(공동탕업, 한증막업)
복합목용장업(한증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용장업)
물이용 부담금이란?
-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된 원수 등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.
-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
-
상류지역
-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개발 및 재산권 제한
-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
-
하류지역
- 상류지역 지원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부담
-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
어떻게 사용되는지?
-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에 지방비를 보조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에 투자, 토지이용규제로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합니다.
- 물이용부담금은 2,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누가 내나요?
- 지 역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(25개시·군)
- 대 상 : 일반가정, 음식점등 수돗물 사용자, 전용수도 설치자, 하천수 사용자
사용요금은?
- 170원 / 톤(㎥)
어떻게 관리되는지?
- 팔당수질과 관련된 기관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